oem 위탁생산 제조업 개인사업자 등록조건

 

김씨는 가공식품 OEM으로 외주 생산을 하는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조시설이 없고 OEM방식으로 제조해 도소매업에서 업종을 유지하다가 최근 제조업 등록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김씨의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을 추가할 수 있을까.OEM 생산 방식이란?대형소매점이나 대형상사는 폭넓은 판매채널을 가지고 있지만, 생산기술 및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탁생산 방식을 이용한다. 최근에는 수공업, 노동 집약형 산업의 경우, 동남아시아등의 염가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OEM 생산 방식이 급증하고 있다.

◆우리는 제조업은 공장을 자주 떠올린다. 원자재를 구입해 공장과 같은 생산설비를 통해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OEM 방식은 실제 공장을 보유하지 않지만 다른 업체를 생산시설을 이용해 제품 생산 후 판매하기 때문에 제조업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제조업이란?=세법은 이를 제조업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여기에는 몇 가지 단서가 붙는다.

1.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 제작 등)하여

2. 자기 소유의 원자재를 다른 계약 사업체에 제공하고 (실제로는 위탁업체가 자기 재료로 공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 부분으로 하위 규정이 없다.)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자기명의로만 된 고유상표를 부착하는 경우를 말하며 거래처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OEM방식 및 상표부착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4.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위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제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김씨의 경우는??물론 제조시설이 없어도 주문자상표만 있으면 제조업을 등록할 수 있다. 직접 제조가 아닌 OEM 방식의 제조도 제조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증상에 제조 업종을 추가하는 정정 신고를 하면 된다. 우선 제조업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김 씨처럼 식품가공업이라면 지자체에서 식품영업신고증이 필요할 경우 지자체에서 발급받고 영업신고증을 첨부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된다.

다만 제조업의 경우 현재 사업장이 제조에 적합한지가 관건이지만 위탁업체가 직접 물건을 만들어 사들여 판매하는 형태가 아니라 실제로 책임지고 위탁생산하겠다는 것만 밝히면 사후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면 김씨가 제조업을 추가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김 씨가 제조업을 추가한다는 가정 아래 본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요건 중 '공장시설의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기존의 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수탁자로서 위탁자가 대신 부담한 연구 개발 비용을 수탁자의 연구 개발비로서 세액 공제의 적용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OEM 위탁생산 제조업 등록 시의 유의사항 원칙으로서 임가공 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이용해 제조·가공하는 경우, 원재료 등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즉, 위탁 제조를 맡긴 위탁자는 해당분에 대해 매출이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다. 제공한 원자재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다.

수탁자는 제품 완성 후 위탁자에게 넘길 때 가공용역에 대해서만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된다. 위탁자에게 있어서는 가공위탁 부분에 대해서만 수탁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다. 그러나 원재료 인도 시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대가로 받는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완제품 인도 시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가공용역 부분뿐 아니라 원재료 부분에 대한 것도 포함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프리미엄 세무법인 세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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